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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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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1 - 3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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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통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권리의 자유로운 양도를 선호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계약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하는 많은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는, 소위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항은 특히 M&A 거래와 관련된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지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과의 맥락에서 볼 때, 양도금지조항이 항상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원은 대상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이 그 제3자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각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회사의 계약상의 권리가 존속회사(대상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여기서는 계약상의 권리, 지적재산권 사용권, 인·허가권, 장기 임차권이나 franchise 등이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양도”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다. 다른 또 하나는 기능주의적 분석방법이다. 여기서는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합병 당사자에게 중대하고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약상 권리의 허용할 수 없는 양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에 있어서 대상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양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 역삼각합병 구조가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따라서 양도금지조항에 의한 제한을 적법하게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다. 역삼각합병에서는 대상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license, 인·허가권, franchise 등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기존의 거래선도 유지되는 등 통상의 삼각합병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는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현재 허용되고 있는 통상의 삼각합병 뿐 아니라 역삼각합병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삼각합병이 권리양도금지조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상술한 미국에서의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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