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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9 - 3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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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소말리아해․아덴만에서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의 53.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각국에 군함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각국도 이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3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파견동의안이 가결되어 청해부대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적대책은 해적행위에 관한 독립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형법에 해상강도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는 다양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총기사용과 정선사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해적대책의 주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파견동의안도 이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입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2009년 6월 해적대처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총기사용과 정선사격을 규정하고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해적사건의 발생현황과 각국의 해적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일본의 해적대책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통해 향후 우리의 해적대책법 입법과 방향,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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