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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1 - 3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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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주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인가 즉 영장청구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규정을 영장주의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 반증이라 할것이다. 외국의 그 어떤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정당 등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헌법규정에 대하여 제시한 헌법개정안은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헌법조항에 대한 연혁적 검토, 비교법적 분석, 헌법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해당 규정은 개헌의 대상이 분명하며 헌법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여 구시대의 유물로부터 결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누가 영장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서 자유로이 논의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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