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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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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제한된 상태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Level3 단계의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적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인 상황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도로 및 교통체계,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기술적여건 및 운전자 라는 3가지의 요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를 규율하는 도로교통규범은 이를 수용할 수 준비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어떠한 규율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언젠가 도래할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하여 어떠한 규율방향과 내용을 준비할 것인지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무의 규율 철학과 원칙을 새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그리고 운전자와 자율주행프로그램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설정이라는 3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창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존의 운전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편익이라는 이익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배경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운전자의 구체적인 의무 중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운전중 휴대전화나 기타 영상표시장치의 사용, 시청, 혹은 조작 금지과 관련된 현행의 금지의무는 적절한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창설되어야 하는 규율내용도 미리 입법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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