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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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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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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둘러싼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정책과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입국과 출국을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국내에서 제한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허가제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입국초기부터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내체류기간이 길어 지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3년 취업 후 2년간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UN이주근로자권리협약」협약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이주근로자가 입국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수활동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따르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하고 있다.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동 협약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제25조)은 이주근로자권리협약과 배치될 수 있다. 동 협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UN이주근로자권리협약」도 국내법으로 일정기간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기간이 길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일정기간 이후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일정기간(2년) 이후에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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