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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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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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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12년에 제정되어 1943년까지 17차례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정 조선민사령에서는 일본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족상속분야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에 일본법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1939년에는 사실상 일본법을 강제하였다. 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권리보호보다 소송촉진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1929년 일본민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민사령의 제정취지는 한국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에 대해 동화와 차별을 구현한 법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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