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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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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제19대 국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7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밝혀내고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7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은 적용범위와 법률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여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그 내용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7개 법안의 발의 의원수를 모두 합치면 총 95명에 이른다. 이 정도 숫자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는데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을 제정할 진정한 의사가 없기 때문인가, 제도설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인가? 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늦은 감은 있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비교법적 검토작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좋은 제도설계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미 존재하는 단체소송제도를 집단소송제도와 결합하는 형태의 제도설계를 제안한다. 즉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1단계 확인소송의 결과를 보고 피해소비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2단계형 집단소송제도(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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