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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2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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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연 10만원까지 부여되는 100% 세액공제 특혜는 기부금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익성이 그러한 조세특혜를 인정해 주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라면, 조세지원제도를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논리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지나친 조세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정치자금 확충을 위해서 법인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후원금과 달리, 기탁금은 부당한 청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굳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기존의 법정기부금 과세제도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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