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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9 - 3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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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2011년 5월에 ‘지적재산권의 단일시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치밀한 통일시장을 실현하고 유럽연합의 발명가 및 창작자의 잠재력을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고도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고, EU의 혁신과 문화적 다양성이 지식경제에 있어서 EU의 경쟁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설립 당시 EU에서의 지적재산권은 물건의 자유이동제도 및 경쟁법 적용상의 요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동체지적재산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3월 ‘성장 및 고용을 위한 리스본전략’이 채택된 때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효과나 산업적인 공헌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EU는 2009년 12월에 발효된 EU기능조약(TFEU) 118조에서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EU에 단일효과를 가지는 특허제도를 2013년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장통합’의 개념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장’을 EU의 큰 과제로 하고 있는 지금 지적재산권은 EU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논문은 시장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EU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EU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EU설립초기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EU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동향, 지적재산권에 관한 EU법원의 최근의 판례동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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