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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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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사회현상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또는 검찰의 당파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된다. 시민들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검찰제도의 기원이 법치국가와 자유주의 사고의 산물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면,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의 수호자(Wächter der Gesetze)”로 보면서 객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일법의 영향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검사의 탄생과 “법률의 수호자” 개념이 발생한 배경을 검토하여, 검찰이 실제로 “법률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것을 검찰에게 요구해 온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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