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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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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척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법에서 국토법제와 관련하여 녹색생활, 녹색국토, 녹색교통, 녹색건축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국토법제의 각 분야에서 녹색성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녹색성장의 이념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녹색 내지 녹색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토계획에 있어서 총괄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국토법제의 체계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서 기왕에 계획된 사항들이 끝까지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보다는 지구상세계획체제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계획체계내에서 신축적인 토지이용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토법제와 환경법제를 통합하여 가칭 ‘녹색계획법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법제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청되고 건축법제는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기존의 법치주의에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데 특히 개념의 불명확성과 위임입법의 생산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청된다. 녹색성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무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통제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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