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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3 - 3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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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수단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에 달하나,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민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사전구매예약을 받은 2017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기자동차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동안 비싼 차량 가격, 충전 관련 기술력 부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조금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및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에서의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무구매제도(Ⅱ),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Ⅲ) 및 주차특례제도(Ⅳ)의 법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제도는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문제는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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