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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 - 2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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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도시 안의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공용수용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새로 건설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공유대지 지분권으로 변환하는 공용환권이 활용된다. 공용환권과 함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수용재결을 통해 확보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이런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비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권리처분계획방식 또는 공용환권방식의 사업으로 이해되지만, 엄밀하게는 공용환권과 공용수용이 함께 사용되는 혼용방식의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법적 수단으로 수용재결을 선택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영업보상 등이 이루어지지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과 논란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도시정비법에 존재하는 각종 특례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과정을 거쳐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손실보상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이지만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순수한 수용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게 준용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사업의 수용과 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토지보상법이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고유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수용과 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에 특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토지보상법의 성격과 체계
Ⅲ.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Ⅳ.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용과 손실보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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