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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얼 (대한의사협회)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강태경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9-03]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71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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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러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진료는 의료인의 직무이며, 진료거부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인 바, 이러한 직업윤리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진료거부금지의무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진료거부금지 조항의 정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계약 문화를 촉진하고,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거부 당시 의료인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환자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기타 참고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위반죄가 인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례상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의 문제는 환자가 전원 또는 퇴원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결국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 조항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무분별한 또는 부당한 진료거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진료거부금지 조항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퇴원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진료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여 환자 측에서 의료인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부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의 진료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할 뿐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료전문직 자율규제가 발전한 미국 및 유럽의 주요 나라에서는 진료거부에 관한 문제를 의사의 직업윤리 영역으로 본다. 각 나라의 의사협회는 스스로 제정한 의사윤리지침 등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환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료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낙태, 피임 등과 같이 윤리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 · 성별 · 종교 ·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진료거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당해 환자가 계속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직업윤리적 의무로서 이러한 윤리위반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존속시키되, 의료법상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의료계약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전문가 단체는 부당한 진료거부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윤리지침을 개선하는 등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회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문]
[목차]
표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법상 진료거부금지 규정
제2절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근거
제3절 진료거부금지 위반죄의 내용
제4절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제3장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영국
제6절 시사점
[제4장 개선 방안]
제1절 의료법 개정안
제2절 의료전문가 단체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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