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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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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가적·사회적으로 노인복지를 비롯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계를 비롯하여 노인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들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으로 비롯된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개정·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대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노인학대방지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요청이 강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과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노인학대에 관한 대표적인 주요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노인학대관련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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