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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8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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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는 중국 정치윤리 중 유법(儒法)병행적 사유를 드러냈으며, 내적인 도덕성과 외적인 예법규범 두 방면으로부터 정치윤리의 합리성을 확립한 최초의 유가 사상가이다. 순자의 의하면, 인간집단은 차등화 된 분업 체계 속에서 비로소 사회를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분업으로 층차가 있는 인간관계는 예로써 구체화된다. 순자는 유가가치로 국가를 통치할 때 선을 북돋을 수 있으나 악의 발생을 억제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이 유가의 한계라고 보았다. 순자는 윤리도덕이 외적인 “예”로 융합될 때에야 비로소 일정 정도 제재력을 가진 규범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규범이 정치 분야로 진입해 나라를 다스리는 책략으로 제도화 될 때 “법”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 때 그것은 강력한 통치의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 설립된다. 순자는 “법”과 “예” 사이 균형 감각을 가진 사회통치이론을 전개했고, “법”의 강제력을 이전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국가 통치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 유가와 구별된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유형태의 현실적 구현을 통해서 유가사상은 비로소 중국현실정치윤리사상의 주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법의 원칙적 형식성이 “유가”의 정치적 이상실현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순자에게서 드러나듯, “법”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사상은 역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정치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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