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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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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0년 헌법에 표준제도 확립을 선언한 이래,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국가표준체계 혹은 국가품질인프라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측정학(metrology),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 할 수 있다. 측정학은 표준화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표준화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요건을 기술기준을 포함한 성문표준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시험, 검사 등을 통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개정 수준으로 정비되긴 하였으나, 국가표준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법을 고찰해 본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측정표준기관 사례를 토대로 국가품질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품질인프라를 구성하는 표준화, 측정학, 적합성평가 3가지 요소가 각각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국가의 품질 향상 관점으로의 표준관련 업무의 거버넌스 및 법령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국가표준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의 분권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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