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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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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 - 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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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은 각 납부시, 운용시 및 수령시 과세 여부(과세 T, 비과세 E)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과세 여부에 맞게 구분하면 총 8개의 과세방법이 가능하지만(2×2×2), 실무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형은 EET형, TEE형 및 TTE형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연금세제 역시 소득세의 본질에 따라 개인에게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구조 중 하나이기에, 최초 연금으로 불입할 소득에 대해 과세하거나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소득의 분류별, 소득의 수준별로 세액공제의 한도 등을 각기 달리 설정해 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실상 TET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최초 불입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 다음 연금소득의 수령 시점에 다시 과세가 되는 것이기에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중복과세의 체계에 해당한다. 또한, 세부적 차등 조항에 있어서도 연금소득과는 무관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차별의 합리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실증적으로도 오로지 세수증대의 목표만을 달성하고 있을 뿐 저소득층의 우대라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별 차등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및 국내 연금소득의 과세제도
Ⅲ. 우리나라 사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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