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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1 - 136 (26page)
DOI
10.35979/ALJ.2019.11.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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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헌법에서 유래한 법원칙으로서 동법 제1조 및 제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법원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의 위반을 매우 소극적으로만 다뤄오다가, 대상 판결인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5945 판결에서 이제 그 의무위반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위반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에는 새롭게 정립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공정성의 요구와 행정규칙의 본질 사이에 일응 긴장관계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행정규칙은 그 본질상 유연성과 상황적합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행정절차법상 공표의무가 인정됨으로써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절차적 통제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재량을 통한 유연한 해결의 장점은 사라질 우려가 있다.
필자는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재적 처분기준과 수익적 처분기준이 성격이 다르므로 법정책적으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처분기준이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기준의 구체화 수준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평가기준보다는 구체성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처분기준의 변경시에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공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성의 정도’를 판단한 후 기존의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을 때만 ‘변경된 처분기준’을 공표할 의무가 생기고, 이러한 의무위반의 효과는 당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완화된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기준의 변경시에 중요한 부분이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시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식이 엄격한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 행정절차법의 형식적 적용을 완화하면서 행정규칙의 본질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Ⅱ. 비교법적 검토
Ⅲ.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의
Ⅳ. 신뢰보호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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