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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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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거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과세 당국과 다국적기업 간의 조세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발전되고, 변화된 이전가격거래로 인한 이중비과세(또는 이중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OECD/G20 BEPS 프로젝트와 같이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과세당국은 현행 국제조세제도의 합리적인 제․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활발하게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및 UN 이전가격 매뉴얼과 미국 및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비교했을 때 아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내부 용역거래는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해당 거래의 실재성 및 기대효익과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한 대가의 결정 부분이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된 다수의 사건이 조세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가격 과세제도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집행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과세당국이 과도한 규제나 과세처분을 시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선의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온전한 사업 운영과 경영 환경을 해치며,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이전가격이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기업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실제 특수관계거래를 규제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전가격 과세제도 자체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조세법이 실물 경제를 앞서나갈 순 없겠지만 최소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현행 이전가격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러한 거래를 평가하는 과세당국 모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이전 가격 과세제도를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과 해외국가의 현행 규정의 비교 검토한 결과, 저부가가치 용역 및 저비용 용역을 구분하여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일반적인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용역의 유형을 식별하여 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량적․정성적 검토 단계의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제기구의 권고안 및 논의 동향
Ⅳ. 주요국의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Ⅴ.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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