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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0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3 - 77 (25page)
DOI
10.35979/ALJ.2020.02.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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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Primärrechtsschutz)와 2차권리구제(Sekundärrechtsschutz)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는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의 분리 관념이 강한 독일에 특유한 법제이다.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민사재판을 통한 보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던 역사상의 결과물이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아라, 그리고 보상받아라”(dulde und liquidiere)라는 독일의 전통적인 법원칙(Rechtssatz)이 나온다. 제국주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언명으로, 과거 왕의 전통을 잇는 국가행위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취소나 쟁송은 불가하고 그 대신 보상으로 충당하는 민사재판 우위의 전통을 담고 있었다. 1981년 7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Nassauskiesungsbeschluss)이후에는 “싸워라 그리고 청산하라”(wehre dich und liquidiere)라는 법언이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의 우선을 인정하여 불복수단들에 대한 당사자의 임의적인 선택권을 배제하게 되었다.
우리의 국가배상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및 행정법과 민법의 관계에서 국고(Fiskus) 개념을 받아들인 판례나 공공계약의 성질 등에 관한 논의의 양상은 독일의 법제와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재판관할의 분배와 국고이론으로 대변되는 민사법 중심의 오랜 법전통을 이해할 수 있고, 행정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 재판상 통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및 유럽법상의 요청에 따른 회원국의 적응법제와 관련되는 최근의 쟁점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본원칙의 역사적 변천
Ⅲ. 권리구제의 이원론적 구조
Ⅳ.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관한 쟁점들
Ⅴ. 프랑스와의 비교
Ⅵ. 우리법에의 시사점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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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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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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