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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7 - 192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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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라 함은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모든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였던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당해 매체의 ‘영향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함은 물론,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멀티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짜뉴스의 개념과 확산의 원인
Ⅲ.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범의 구조와 평가
Ⅳ.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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