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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29 - 45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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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는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훼손하고, 법률 이해를 어렵게 한다. 정보주체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위 법률의 통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분문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분야는 행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다는 점에서 이용내역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동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의 변화가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이 정보주체는 물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가명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된다. 다만, 가명화 조치의 적정성, 재식별이 가능한 추가정보의 관리 기준, 가명정보의 재식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호수단이 마련되면 가명정보의 비동의활용은 익명정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클라우드컴퓨팅에 따른 국외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소재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명시적 역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법률의 체계 정합성과 가명 정보 도입 활용 등 동태적 정합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수범자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의 비동의활용 범위를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 활용의 변화
Ⅲ. 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제
Ⅳ.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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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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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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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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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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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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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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