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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85 - 4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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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용 행정법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전의 여정이다.1950년대에 법학을 시작하여, 196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공법학자의 길을 걸어 온 선생의 학문의 궤적에서는 척박한 토양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고자 했던 선생의 열정과 실천의 의지가 오롯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200 여편의 논문과 다수의 단행본에서 선생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은 함축된 형태로 녹아있다.「김철용 행정법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선생이 제시한 행정법학의 주된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행정법학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찾고자 한다.먼저,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로서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지향, 공·사법 2원론의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으로서 철저히 문헌을 분석하는 자세, 비교법적 연구, 국내 학설·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둘째, 행정소송에 관한 선생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사법절차에의 액세스 확대'로 집약될 수 있다. 선생의 「사법(司法)절차 액세스론」은 원고적격론, 무명항고소송론, 단체소송론, 옴부즈만제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셋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선생의 기여는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행정절차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그 이후 해석론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론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넷째, 행정법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행정행위론」의 다양한 쟁점에서 선생은 학문적 기여를 해 왔고, 공정력과 관련하여 절차법적 효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향후 후속 담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다섯째, 최근 선생의 교과서에서 「행정법각론」의 범위를 대폭 조정한 점도 향후 행정법각론의 체계화, 전문화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의 주제에 대하여 본고에서 살펴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목차

Ⅰ. 머리말Ⅱ. 「김철용 행정법학」의 토대 : 방법론 및 기초이론Ⅲ. 사법(司法)절차 액세스론Ⅳ. 맺음말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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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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