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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혜선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73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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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변화
• 사업 시행력 및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3가지 도시재생수단(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총괄관리사업자 방식)의 본격화
• 3가지 새로운 도시재생수단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며, 상시 접수 및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

□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 상업 · 주거 · 복지 · 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의 개발사업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가 필수이며, 복합기능의 발굴 및 지역거점 기능 확보 등이 요구됨

□ 도시재생인정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곳(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지역)에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点)단위의 재생사업
• 인정사업은 면단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히 추진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재생을 견인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사업유형

□ 도시재생총괄관리사업자 방식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 적극적인 역할 발굴 등이 관건임

□ 2019년 시범사례를 통해 본 3가지 신규 수단의 특징
• 도시재생혁신지구 : 기성 시가지 내 유휴부지 활용, 평균 부지규모 17,048㎡, 산업과 거주기능 부여, 그 외 상업 · 복지 · 문화기능을 결합하고 있음
• 도시재생인정사업 : 평균 부지규모 3,711㎡,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이며, 군지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임
• 도시재생총괄관리사업자 방식 : LH 또는 지방공사가 참여, 부지규모 7만~8만㎡, 중심시가지형과 주거지지원형 등 기존 유형 적용

□ 충북의 대응방안
• 도시재생혁신지구 :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 따라 학교, 산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에 적합한 복합 기능의 발굴 및 사업 시행방법의 고민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도시재생인정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지역 내의 공사 중단건축물, 장기 미이용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발굴 가능, 특히 활성화지역이 비교적 적은 군 지역에서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방식임
• 도시재생총괄관리사업자 방식 : 지역 내 공공기관(충북개발공사 및 LH)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도시재생인력의 보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충북 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됨
• 충북은 기초지자체 개수가 총 11개로 타 광역도보다 적은 편이며 특히 시지역이적으므로, 군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공모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사업가능한 부지 확보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추진 가능한 부지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조건임
•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 내용, 실현가능한 사업 준비 필요 : 맞춤형 지역여건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업아이템 발굴, 사업실행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변화]
1. 새로운 3가지 수단의 등장
2. 신청시기의 다양화 : 상시 신청 방식 추가
3. 본고의 목적
[Ⅱ. 新 도시재생수단별 특징 및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경향]
1. 개요
2. 도시재생 혁신지구
3. 도시재생인정사업
4.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5. 2017~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경향
[Ⅲ. 충북의 대응 방안]
1. 신 도시재생수단별 주안점 및 대응방안
2. 재생사업 유형별, 사업별 대응 전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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