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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Ⅰ. 죄형법정주의
Ⅱ. 형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122조 중 `직무’ 또는 `유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직무유기죄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그 적용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전원재판부〔위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2013전도1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는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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