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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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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주요 국가들의 낙태제도·낙태 광고의 연혁 및 현황
Ⅲ.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 및 의의
Ⅳ. 맺는말- 의료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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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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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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