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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51 (47page)
DOI
10.36494/JCAS.2020.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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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료방송시장에서는 통신사의 IPTV와 케이블TV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향후 MSO의 매각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당국과 전문규제기관이 미디어 부문의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부여한 시정조치가 시장경쟁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조건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정위의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는 권역별 지리적 시장과 8VSB 상품시장 획정의 타당성에 따라 경쟁제한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적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중심의 과점적 시장 구조에서 PP와의 거래에서 예상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했으며, 독행기업의 제거를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효하게 뒷받침 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의해 주도된 공익성 심사결과, 지역성 강화, 시청자권익 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이 주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의 광역화에 대한 제한, IPTV VOD를 통한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지역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향후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중심의 과점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경쟁 압박이 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검토
3. 외국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에서 부여된 승인 조건 특성
4. 국내 방송통신 기업결합에서 부여된 시정조치 분석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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