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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정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5 - 92 (48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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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집행상 상호보증(reciprocity)은 승인국이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만큼 그 재판국도 승인국의 재판을 승인하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말한다. 최근 상호보증의 폐지 내지 완화 논의와 더불어 상호보증을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통일법 규범 체계 하에서 상호보증 요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상호보증의 요구가 그 성질상 보복적(retaliatory in nature)이며, 외국재판 자체에 잘못이 없는데도 판결국과 승인국 사이의 상호보증의 취급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주마다 입장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미국의 각 주는 자신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선뜻 해주더라도 외국국가에서 자신들의 재판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승인·집행을 기꺼이 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외국국가 사이의 승인·집행에서의 적극성의 차이(disparity of willingness)에 대한 자각이 상호주의(reciprocity)의 관념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통일법 개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가 작성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두 모델법인 1962년의 통일외국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MJRA’라고 한다) 및 2005년의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CMJRA’라고 한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채택한 일부 주에서는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이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과, UFMJRA와 UFCMJRA의 입장과 달리 미국법률가협회(ALI)가 2005년 제안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연방법(Federal Statute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증의 요건(reciprocal treatment)을 의무적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규율하는 주법 사이의 통일성(uniformity)의 결여로 외국재판에 의한 집행채권자가 미국 법원에서 극복하여야 할 다양한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방어방법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비로소 외국재판의 효력을 승인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 각 주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각 주의 현재의 법규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한다면 적어도 해당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보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호승인을 담보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와 미국 각 주 가운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주들 사이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의 체결로 사실상 상호보증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승인(mutual recognition)의 규범체계(regime)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재판의 세계적 유통(global circulation)과 확실성(certainty)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의의 및 근거 규범
Ⅲ. 상호보증 요건의 유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Ⅳ. 미국의 각 주와 우리나라 사이의 상호보증 유무
Ⅴ. 상호보증 요건 폐지에 관한 입법론 검토
Ⅵ.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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