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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의의 및 근거 규범
Ⅲ. 상호보증 요건의 유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Ⅳ. 미국의 각 주와 우리나라 사이의 상호보증 유무
Ⅴ. 상호보증 요건 폐지에 관한 입법론 검토
Ⅵ.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9. 12. 선고 84가합344 제14부판결
미연방대심원〔Hilton v Guyot 159 US 113(1895)사건] 및 리스테이트먼트 제98조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98〕는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477조와 동일한 취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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