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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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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불법제공 및 누설과 관련해서 일반시민은 물론 수사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실무상 법적용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고, 둘째, 개인정보 활용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셋째, 형사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 일률적인 중벌화의 경향이 짙고, 넷째, ‘동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섯째, 개인정보활용을 제한하는 형사처벌 규정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①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②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③‘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④‘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필자는 수사실무에서의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①‘개인정보’, ② ‘개인정보파일’, ③‘처리’와 같은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개인정보불법제공 및 누설과 관련된 여러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지적했다. 구성요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먼저, 개인정보 불법제공은 ①미동의정보제공(법 제71조 제1호)과 ②목적외 정보제공(법 제71조 제2호)으로 대별된다. 정보제공의 주체 측면에서 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되는 반면, 후자는‘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수탁자’, ‘영업양수자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관점에서도 전자는 “그 사정을 알면”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목적범이다. 다음으로, 업무상 정보누설 및 제공(법 제71조 제5호) 또한 정보누설 등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제한되는 신분범으로 이해되고, 객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되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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