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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3 - 3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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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의 진보는 많은 영역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장애인이거나 노령 등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자율주행차 운행에서 의외의 오류와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일반화될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된다. 법적 책임의 주체가 지금의 운행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배상책임의 주체가 변동되면 필연적으로 보험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문화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진보는 우리들의 상상속의 일들을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AI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기술발달의 영향을 받는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하여도 사고는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와 보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진보를 관찰하여 법제도가 그에 맞추어 대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그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뒷받침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준수의 항변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제조물책임법에서 상당한 면책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 자율주행차사고시 제조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조정하고 그에 맞추어 제조물책임보험약관을 수정하여 배상책임 및 보험의 흠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제조물책임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 내지는 제조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합리적 책임법제를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보험제도도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무엇보다도 운행 기록의 저장과 보존 및 제출이 중요하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운행기록 저장의무 및 제출의무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도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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