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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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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의 우려스러운 운영 현실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의해 일반 공직자에 비해 높게 보장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여타의 의혹이 있더라도 사법부 최종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의원직이 유지되므로 그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대의기관의 직무수행 충실성 여부를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심판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국민소환제도의 역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워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입법례와 실효성 등을 살펴보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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