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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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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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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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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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