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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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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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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유지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던 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타 주요국들의 상장회사와 달리 중국의 상장회사들은 구 ’중국 회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시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입법형식을 유지하였으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사용하는 경우와 ② 상장회사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자기주식취득의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제142조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는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서 가중된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고주의 보유기한을 최장 3년으로서 연장하고,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상한 비율을 주가발행총액의 10%로 높였다. 넷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재원규제를 삭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 개정 ‘중국 회사법’의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중국 회사법’과 관련규정들의 자기주식 규제 현황과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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