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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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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 - 2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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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비밀 중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의사교환’을 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이를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라 한다(이하 ‘비닉권’이라 한다). 미국에서 비닉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의뢰인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주장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은 이에 대한 비밀보장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기부죄거부권의 핵심 내용이 되고, 당사자주의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비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닉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현행 대법원 판결도 비닉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비닉권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닉권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비닉권이 ‘의뢰인’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그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하며, 변호사가 비닉권의 보호대상인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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