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5 - 34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 제736조는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흔히 해지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무해지환급형(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상법 제736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해지환급형 상품과의 구체적 차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국내 법학계의 연구가 드문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