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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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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수행된 선박수리에 대하여 미국 등 국내외 규정과 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관세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주절벽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휴설비를 활용한 선박수리업 육성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유의하려면 먼저 국내수리업이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리업이 해외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수리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국내수리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는 차별적인 규정 때문에 선박수리 자급률이 1%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나마 과세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박수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수리에 대한 과세원칙을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세율, 감면, 증명, 벌칙 등 상세한 통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선박수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해외수리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둘째, 관세가 적용되는 작업은 수리 이외에도 변경, 증착, 개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수리 등 각종 작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수리비용의 범위를 잘 규정해야 한다. 즉, 직접비 이외에 간접비용과 도크비용 등 이중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수리비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박수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0%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리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세율은 4%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기본세율 8%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선박수리업 현황과 과세체계
Ⅲ. 주요국의 선박수리규정
Ⅳ. 미국 선박수리규정에 대한 주요 판례
Ⅴ. 선박수리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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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1. 수리선박은 우리 나라 항구에 입항한 때에 비로소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 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2조 제10호(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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