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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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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기요양요원을 둘러싼 여러 관계 중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역학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다중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고, 급여 제공 과정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성을 지닌 수급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해 장기요양요원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허용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장에서 마주치는 양 당사자인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중 어느 누구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의 보호에만 치우친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 규명의 필요성
Ⅲ.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 사이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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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인천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2981(본소), 2010가합1560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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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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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고정1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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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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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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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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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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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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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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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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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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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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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 선고 2005나17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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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갑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을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병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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