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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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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 6. 15.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가 LGBT 권리 논의에 있어 갖는 함의를 재고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대상 판결의 요지는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라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1964년 미국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조(이하 ‘민권법 제7조라 한다’)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 법 제7조에서는 국적,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성(sex)차별 뿐 아니라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민권법 제7조 해석을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법해석과 관련한 문언주의에 입각하여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 반면, 반대의견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입법자는 성차별이 성 정체성에서 비롯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수의견의 법해석은 입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비평가들도 법해석(the statutory interpretation) 방법론의 입장에서 판결을 바라보고 있고,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법해석과 관련한 ‘문언주의’와 ‘입법자 의도설’의 대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을 첨예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의 관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법해석 원칙에 매몰되지 않고 법관이 그 해석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논문이 드워킨적 논증 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원리 논거에 근거해 권리를 밝혀낸다’는 드워킨의 기본적인 주장을 빌려서, 자칫 ‘법관의 독립성’ 또는 ‘문언주의’에 매몰되어 버릴 수 있는 판결의 의미를 보다 넓은 담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2020) 판결 분석
Ⅲ. 제정법 해석(the statutory interpretation)의 원칙
Ⅳ.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
Ⅴ. 이 사건 판결에의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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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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