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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방역과 기본권제한
Ⅲ.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Ⅳ. 심사기준
Ⅴ. 사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바367 결정
1.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1181 전원재판부 결정
가.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명시적으로 사전에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은 `한약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전원재판부
가.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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