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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41 - 370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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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들을 초래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금지, 시설폐쇄, 강제적인 건강진단과 입원 또는 격리,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등은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 방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방역정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방역의 위기상황을 근거로 기본권침해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적정한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 방역의 특수성을 들어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는데,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되는 기본권적 법익의 내용에 따라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방역과 기본권제한
Ⅲ.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Ⅳ. 심사기준
Ⅴ. 사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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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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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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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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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바367 결정

    1.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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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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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명시적으로 사전에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은 `한약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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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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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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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전원재판부

    가.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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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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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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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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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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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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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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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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