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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71 - 201 (31page)
DOI
10.32716/LLR.2021.03.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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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 정의조항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규정은 업무상 재해여부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법원)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인정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하는 취지인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7조 제1항 단서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이 산업재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법적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이라는 사회입법에 관련한 소송 또한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양 당사자의 추상적 평등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의 제반 원칙(변론주의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어울리는 그릇을 찾는 긴 여정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경위와 체계적 지위
Ⅲ. 산재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Ⅳ.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에서의 주요사실과 증명책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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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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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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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행정처분에 있어서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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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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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누13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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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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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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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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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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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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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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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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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107 판결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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