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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한 (법무연수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01 - 251 (5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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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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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전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한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긍정적 변화도 많지만, 악의적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가짜뉴스의 대량유포는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법제 국가들도 민형사상의 다양한 법적 규제들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결국 허위사실 표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같이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자는 최근 주장은 헌법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총 88건이며 그중 기소된 건수는 38건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짜뉴스가 범람하였던 것에 비하여는 매우 적은 숫자이다. 민관 합동의 팩트체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도 형사처벌을 최소화한 원인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 등 이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 숫자가 적다고 하여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앞으로 유사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된 이후, 정보통신망상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다만, 형사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허위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됨으로써 진실 여부를 밝혀내고 허위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여야 한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가짜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상황이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헌법적 한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있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개념
Ⅲ.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법적 규제
Ⅳ.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 해외의 법적 대응 동향
Ⅴ. 우리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형사적 규제와 합헌성 논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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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1.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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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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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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