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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은채 (법학평론) 이정주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65 - 5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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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임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대해 변경된 해석론을 근거로, 채무자의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생긴 처벌 내지 규제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시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방안의 각 논거 및 비판점을 분석하여 추후 유사한 사안을 어떻게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지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대상판결 별개의견의 입장으로,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형사판례의 법리를 모두 변경한 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당해 대안은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부정하는 민사 법리를 받아들여 현행물권법 질서에 부합하는 법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법적 안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판례변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판례의 변경을 통한 급진적 법리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현행 하급심 판례의 주된 입장으로,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법리를 유지하며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위 대안은 기존의 양도담보 소유권 법리에 부합하면서도 처벌의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그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사처벌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판례변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기해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대안은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민사법적으로만 규율하는 것으로, 본고가 지지하는 대안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처벌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당해 대안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채권·물권 준별론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입법자의 의사에는 물론 오늘날까지 전개되어온 판례 법리에도 채택 내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물권의 구분을 가벌성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행위 역시 여타 채무불이행 사안과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규율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양도담보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동산담보권 제도 활성화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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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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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가. 피고인과 갑 간에 `갑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갑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갑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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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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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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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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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5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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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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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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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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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고단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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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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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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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위탁에 의한 보관금중 일부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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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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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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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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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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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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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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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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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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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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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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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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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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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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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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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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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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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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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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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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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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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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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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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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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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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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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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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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