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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75 - 294 (20page)
DOI
10.22789/IHLR.2021.0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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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최상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통사고라는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형법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교통사고를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 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거나 사고장소나 사고내용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험에 처한 자를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적 구조의무 불이행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구조의무불이행죄 신설하여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상이기는 하지만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상자 그리고 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용범위 기준을 교통사고로 한정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자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입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해상) 교통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구조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하면, 사고목격자나 사고현장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하게 된다면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률규정과 필요성
Ⅲ.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책임
Ⅳ. 입법례와 찬반론
Ⅴ.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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