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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손나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1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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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에서 체육 전공 영역 및 교양 체육 과목 개설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체육전공자는 체육학을 학습함으로써 체육학 및 스포츠학 전문가로써, 그리고 교양체육은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식견을 넓혀 우리나라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고등 교육을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학 전공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을 학습해야함은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체육학 전공자로써 대한민국 법을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지식 체계의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 연구는 대학교 체육계열 학과에서의 법학 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배경의 위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체육전공 교육 현황과 교양 체육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법학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교의 체육전공에서 스포츠와 법학의 관계는 그 개념은 전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스포츠 산업의 발전 양상을 고려할 때, 스포츠와 법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스포츠 분야에서 법학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범대와 일반계 체육전공 내에서 법학은 법학개론 과목과 계약법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에 대하여 학습 능력을 평가토록 하되, 사범대와 일반계 체육 전공 학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학개론과 계약법 과목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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