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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07 - 4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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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 처분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의 실효성을 따져보고자 기획되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행하는 중간처분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면 ①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②만약 피의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등일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및 종결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③검찰항고는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④재정신청또한 재정법원의 선택지가 신청기각과 공소제기결정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⑤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소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피의자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탈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①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②기소중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종국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원칙에 맞게 반드시 종국처분을 내려야 하며, ③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④피의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려고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며, ⑤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존재 및 가담여부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위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는 재정신청제도 개선, 헌법소원심판 대상 확대, 법왜곡죄 도입과 같은 입법론적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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