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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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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권력남용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고, 때문에 검찰개혁은 사법의 신뢰회복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정치공방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검찰개혁을 지켜보면서는 그 개혁의 방향과 개선방안들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이 든다. 검찰권력의 속성과 본질은 그대로 둔 채, 그 권력의 행사주체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한 개혁은 단지 새로 바뀐 행사주체가 초심을 잃지 않는 딱 그 기간만큼만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권 또는 공소권의 행사주체만을 경찰 또는 공수처로 교체하는 단순하고 한시적인 해결책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을 통해서 공소권행사에 내재된 소추재량의 자의적인 행사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시정해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일단은 현행의 기소편의주의를 유지하되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권력형 비리 및 부패범죄부터 기소를 강제함으로써 기소법정주의를 도입 · 확대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수처제도를 활용하되 그 적용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처검사의 소추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강제토록 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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