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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6 - 11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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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것들은 그 전제가 되는 다양한 법제도들이 먼저 실행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변호사강제 도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조건은 충분한 변호사의 수,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와 소송비용에의 전액 산입,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이다. 이외에도 한시적인 지역변호사제와 특별변호사제의 도입, 법률보험제도의 활성화, 변호과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 마련,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 체계, 법조인접직역과의 합리적인 업무영역 조정 등이 필요하다. 변호사 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제 변호사강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가 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지 조금씩이지만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보수가 조금 더 적정화되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인식도 변호사강제 도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호사강제의 과실은 모두가 누리지만 그 비용은 일단 법률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변호사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변호사강제의 장점과 정당성을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하고,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변호사강제 도입을 위한 선행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의 변호사강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정도만 포함했고, 다른 전제조건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 보수의 제한이나 법정화, 변호과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과 같이 변호사 직역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했다. 모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상적인 상황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판절차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어렵고 낯선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기초적인 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서비스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 일상적인 법률상담을 장려하고 변호사화해 제도 등을 통해 소송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 등 먼저 시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변호사강제는 그 전제조건들이 충실하게 달성되면 법을 통해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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