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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갑철 (법무법인 감명)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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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현상, 즉 부작용도 가져다주었다. 대표적으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들 수 있겠지만 형사법적 측면으로 보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신종범죄들이 바로 그것이다. IT기술의 발달은 가히 혁신이라 할 만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무려 세계 2위에 이르는 수치를 자랑하나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죄발생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N번방’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샀고, ‘딥페이크’ 및 ‘지인능욕’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위와 같은 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법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불법 성적 촬영 범죄가 직접 촬영하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자가 존재하여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형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설 수 없으며,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구매행위 처벌 규정(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벌은 보충적이고 최후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제작자 및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와 같은 영상물들이 버젓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형이 상향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입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필터링 등 기술력을 향상하고,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전 검열 등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국민의 법감정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법은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형벌 규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유만으로 비난 받아서도 안 된다. 인기에 부합하고자 하는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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