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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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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명비율과 개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른 서명비율로 조정하고, 공직자를 선출한 전회의 선거에서투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0%,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경우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25%로 차등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합당하다. 그리고 투표확정요건은현행처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것으로 유지하되, 투표자의 수가 직전 선거의 투표인원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않는방식으로 개표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정지는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대표자의 무능ㆍ부도덕성ㆍ정책실패 등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정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용부담이 주민소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소환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측이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대상자가 지출한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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